1. ‘거가대로’란 무엇인가요?
"거가대로"란 거제시 송정IC 시점에서 부산시 가덕대교 종점 구간까지(약 34Km)를 통칭하여 "거가대로"라고 합니다.
(부산시 접속도로 7.9Km,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구간) 8.2Km, 경상남도 접속도로 17.85Km)
1. 부산시 접속도로 7.9Km
(관리주체 : 부산광역시)
- 가덕대교 1.2km (관리주체 : 강서구청)
- 가덕터널 1.4km (관리주체 : 부산시시설관리공단)
- 접속도로 6.7km (관리주체 : 강서구청)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 8.2Km
(관리주체 : GK해상도로(주))
- 가덕해저터널 3.7km
- 사장교 4.5km
- 부대시설
대표전화 및 교통상황 안내 : 1433-45
가덕영업소 051-714-6873
거제영업소 055-736-6891
가덕휴게소 051-715-2200
거제휴게소 055-736-2200
3. 경상남도 접속도로 : 17.85Km
- 장목터널, 농소교, 농소터널, 송정터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 그 외 구간관리 : 거제시청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란 무엇인가요?
1. 사업구간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거제도)~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가덕도)
2.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04년 ~ 2010년(6년)
- 운영기간 : 2011년 ~ 2050년(40년)
3. 주요시설
- 거가대교 : 사장교 3.5km, 육상터널(중죽도, 저도) 및 소규모 교량 1.0km
- 가덕해저터널 : 침매터널 3.7km
4. 건설개요
- 연장 : 총연장 8,204.4m, 폭 21.6m, 왕복 4차선, 설계속도 80km/h
- 사장교
· 거가1교(3주탑 사장교)
: 주탑높이 105m, 주경간 230m x 2, 항로고 36m
· 거가2교(2주탑 사장교)
: 주탑높이 158m, 주경간 475m, 항로고 52m
- 침매터널 : 함체규격 9.97m(H) × 26.5m(W) × 180m(L) 18함체(3.240m)
- 기타 : 육상터널(2개소), 토공부, 소규모 교량(저도교)
5. 파급효과
- 통행시간 1시간 20분 단축(2시간 10분에서 50분대로 단축): 서부산IC ↔ 거제시청 기준
- 연간 총 4천억원 이상의 편익 발생(물류비용 절감 등)
- U-Type형(진주, 통영, 거제, 부산을 잇는) 연결도로 완성으로 교통량 분산
- 관광인프라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6. 부대시설
- 대표전화 및 교통상황 안내 : 1433-45
가덕영업소 051-714-6873
거제영업소 055-736-6891
가덕휴게소 051-715-2200
거제휴게소 055-736-2200
3. ‘자동차 전용도로’란 무엇인가요?
1.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으며, 인도(人道)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 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륜차 등의 통행 금지
도로법 제49조 제1항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근거로 합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 공고표지판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 공고표지판에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8호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
4. 안전운행 요령 및 터널 화재시 행동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운행 전 확인사항
- "고장차량 삼각대"를 확인하여 반드시 구비한다.
- 연료를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충하고, 냉각수 및 워셔액을 확인한다.
-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예비타이어 및 교환공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목적지 경로상의 교통상황을 파악한다.(문의전화 1433-45, GK해상도로 홈페이지)
- 일기예보 등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도로상태 및 운행계획을 재점검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및 주행 시 유의사항
- 좌석 안전띠는 반드시 출발 전에 착용한다.
- 다른 차량의 운행을 살펴 천천히 진입하며, 서둘러 큰 각도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사각지대 발생방지)
- 고속주행 시 급격한 핸들 조작 또는 급제동은 위험하다.
- 정체가 아무리 심해도 갓길 주행은 절대 하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에는 교통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추월하고 우측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다.
- 강풍이 불면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 차간거리를 충분히 벌려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한다.
-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한다.
- 터널진입 시는 속도를 줄이고 입구의 정보판이나 교통안전표지에 주의를 기울여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3. 터널 안전운행 요령
- 터널 입구 주변의 도로정보를 확인한다.
- 터널 진입시 라디오를 켠다.
- 선글라스를 벗고 라이트를 켠다.
- 안전거리 유지하고 규정속도를 지킨다.
4. 터널 화재시 행동요령
- 터널 주행 중 차량 화재 발생
· 최대한 갓길로 정차 후,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고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통해 초기 진화한다.
· 초기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주행차량을 주의하며 비상방송의 지시와 유도등에 따라 1차로에 위치한 비상문을 통해 대피한다.
- 터널 내 화재 목격
· 119 또는 1433-45(GK해상도로)에 신고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고 차량과 함께 신속히 터널을 빠져나간다.
·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화재 현장과 거리를 두고 최대한 갓길 쪽으로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차량 열쇠를 두고 신속히 하차한다.
· 비상전화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을 알리고 1차로에 위치한 비상문을 통해 대피한다.
5. 사장교 특징은 무엇인가요?
1. 국내 최초 첨단시공법 도입
- 국내 최초의 3주탑 사장교
- Precast 공법 :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 후 해상운반 및 거치하는 공법
- Auto Climbing Form 공법 : 고공작업 시 안전성 확보
- 수중 Grouting 공법 : 원지반과 케이슨을 일체화
- Duracrete 설계법 : 교량의 내구수명을 100년 이상 확보
- Floating Deck System 공법 : 상판을 케이블에만 매달려 있게 하는 공법
2. 안전 설계
- 순간최대풍속 84m/sec(차량주행고도 기준)에 저항
(인천대교 : 72m/sec, 태풍 매미 : 52m/sec)
- TMD(Tuned Mass Damper)공법 : 진동 발생 시 반대로 흔들려 상쇄역할
3. 아름다운 교량
- 사장교의 디자인 컨셉 : 인간과 자연과 기술을 잇는 고리
- 사장교 주탑의 형상 : 두 손을 모아 기원하는 모습과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희망의 모습 형상화
- 국내 최초의 곡선 다이아몬드형 주탑
· 2주탑 사장교
: 주탑높이 158m, 주경간 475m, 항로고 52m
· 3주탑 사장교
: 주탑높이 105m, 주경간 230m × 2, 항로고 36m
6. 가덕해저터널(침매터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 5가지 세계 기록
① 침매터널 구간에 사용되는 침매함체의 길이가 180m로 세계 최대
② 침매터널이 시공되는 수심이 48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시공(2010년 준공 기준)
③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침매터널이 시공되었던 내해(內海)지역이 아닌, 높은 파도와 바람, 그리고 조류가 심한 외해(外海) 지역에서 공사
④ 시공구간이 갯벌과 같은 매우 연약한 해저지반 위에 건설되는 최초의 침매터널
⑤ 1개의 함체는 8개의 콘크리트 조각을 이어서 만들어지는데, 연결하는 조인트를 이중조인트(Injectable+Omega Joint)로 만들어 함체 연결의 안전도 향상
2. 침매터널과 관련된 3가지 국제특허
① 안정적인 접합이 가능하도록 침매함체 연결 시 압축공기 이용
② 침매함체가 놓일 해저지반의 평탄성 확보를 위해 적용된 자갈기초(Gravel Bed :1m 두께의 자갈 포설)공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깊은 수심 및 외해조건에서 오차범위 ±25mm의 포설을 만족시키는 정밀한 기초자갈 포설장비
③ 깊은 심도에서 초대형 침매함체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인 EPS(External Positioning System, 함체 위치 정밀 조정장비)등이며, 이러한 신기술은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해저터널 공사업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향후 기술 수출로 인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3. 반영구적인 안전설계
가덕해저터널 공사에는 완공된 후 시공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방법들이 도입되었다. 침매터널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1,000년 빈도의 파랑조건, 지진하중, 난파선박에 의한 충돌 조건 등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SCADA(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시스템,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등 사용 중 사고발생의 경우에 대해서도 완벽히 대비했다.
4. 침매터널 건설과정
① 침매함체 제작: 8세그먼트(길이 22.5m)로 이루어진 함체(길이 180m) 총18함체 제작
② 주수, 예인: 침매함체 부양을 위한 제작장 내 해수 주수 및 침매함체 예인
③ 운송, 계류
- 침매함체 침설을 위한 침설장비 부착 등 의장작업 수행
- 운송 및 침설이 가능한 기상조건을 위해 임시계류장에서 대기
④ 운송, 침설: 총 18개 침매함체 운송 및 침설 시공
7. 침매공법과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침매공법이란 육상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부력을 이용해 물위에 띄워 설치지점으로 운반하여 가라앉힌 후 수압차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서로 접합시켜 터널을 완성해가는 방법을 말한다.
가덕해저터널은 총 연장 3.7km로, 길이 180m, 폭 26.5m, 높이 9.97m의 침매함체 18개가 연결되어 있다.
거대한 조선소를 연장시키는 경상남도 통영 안정공단의 제작장에서 제작된 침매함체는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함체는 1개의 길이가 180m, 높이 9.97m, 너비 26.5m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무게만 4만5천~5만 톤에 달한다. 함체를 세우면 약 64층 규모의 아파트 높이에 이르며, 하나의 함체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로 아파트 102㎡형을 기준으로 460세대를 지을 수 있고, 철근으로 97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다.
함체는 22.5m의 콘크리트 조각 8개를 이어서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이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체는 내부에 밸러스트(균형)탱크를 만들고 양끝을 임시벽으로 막아 하나의 잠수함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선박을 진수시키는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장에 물을 채워 부력을 이용하여 함체를 진수한 후 바다로 예인하게 된다.
예인된 함체는 안정제작장 앞바다에 마련된 계류장에서 함체를 연결시키기 위한 각종 장비를 설치하는 의장 작업을 마친 뒤, 기상 상황을 체크한 후 하나씩 가덕도 침매터널 구간으로 옮겨져 바다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18번 거쳐 3.7km 길이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 침매터널이 완성되었다.
8. 폭설 및 강풍 등 재난에 따른 교통처리기준이 있나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긴급재난 시 교통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풍(평균풍속)
- 7m/s 이상 : 주행주의
- 10m/s 이상 : 40km/h
- 20m/s 이상 : 전면통제
2. 지진
- 진도4(25~45gal) : 주행주의
- 진도5(45~80gal) : 40km/h
- 진도6(80gal 이상) : 전면통제
3. 안개(시정거리)
- 300m 이하 : 주행주의
- 100m 이하 : 40km/h
- 50m 이하 : 전면통제
4. 강우
-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주행주의
- 호우주의보 : 40km/h(50% 감속)
- 호우경보 : 전면통제(필요시)
5. 동결
- 노면의 습윤으로 결빙의 우려가 있을 경우 : 주행주의
- 일정구간이 결빙한 경우 : 40km/h
- 결빙 정도가 심한 경우 : 전면통제
6. 적설
- 예비특보 : 주행주의
- 적설시 : 40km/h(50% 감속)
- 2cm 이상 적설시(결빙시) : 전면통제
9. 통행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통행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 종 | 기 준 | 통행료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5,000원 |
소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10,000원 |
중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윤거 1,800mm 이하, 대형 감지차량 중 최대적재중량 5.5톤 이하 화물차량 | 15,000원 |
대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윤거 1,800mm 초과 | 20,000원 |
특대형 | 3축 이상 차량 | 25,000원 |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감면대상보기)
- 견인차량 통행요금 : 견인 및 피견인차량을 일체화된 1대의 차량으로 간주(감지기준 요금 수납)
* 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항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이하생략)
10. 감면대상 차량은 어떤게 있나요?
1. 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2. 면제차량(100%)
- 군작전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
- 경찰작전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 종사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1~5등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1~5등급
3. 감면차량(50%)
- 장애인 1~6급
-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6~14등급
4.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5.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법
유로도로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햐 합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또는 면제카드를 제시하고.
2. 차량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3. 반드시 해당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햐 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통행료감면기준(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을 참고하세요.
11. 차량의 운행제한차량 허가제원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최대통과제원, 운행조건, 실통행 시 제한차량은 아래와 같으나, 가덕해저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에 의한 차량으로 제한합니다.
1. 높 이 : 4.3m(할증포함)
2. 너 비 : 3.3m
3. 길 이 : 16.7m(연결차량19m)
4. 축중량 : 10t
5. 총중량 : 40t
6. 운행조건
- 요금소 통과 시 최우측차로(축중차로)만 이용
- 거가대로 통행 시 2차로 통행(대형차)
7. 운행허가 신청방법
-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http://www.ospermit.go.kr)
12.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 위반 시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 7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 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 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3. 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2.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3.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4.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14. 무단통행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요금소를 통행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통행하는 경우 최첨단 수납시스템에 의해 도주차량의 영상(사진) 기록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출력된 자료에 의거 차적조회를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합니다.
2.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내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 수납합니다.
15. 잘못 진입하여 회차하는 경우에도 통행요금을 내야 하나요?
요금소 회차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행제한차량(과적, 적재불량)의 진입제한 및 회차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 진입한 모든 차량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행요금이 정산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요금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모든 통행기록은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차량 및 감면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요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부득이한 사유(착오진입, 차량고장, 연료부족 등)로 인하여 요금소 통과 시 회차를 하셔야 할 경우, 요금소 근무자에게 미리 회차 의사를 밝히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회차사실 확인서’를 작성 후 통행료 납부 없이 회차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임의로 회차로를 이용하거나, 회차사실 확인서 작성 후 회차하지 않고 본선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차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영상자료 보관 등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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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탈방지용 | 24시간 | 최대 90일 | 교통관제센터 |
시설물 및 교통 관리용 | 24시간 | 최대 90일 | 교통관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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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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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ITS | 070-4050-6860 | 시설물 관리/운영/영상정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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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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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프라관리(주) | ITS | 070-4050-6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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